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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에 공직자의 부인이 주막에서 받은 무료 막걸리 시음권은 처벌 대상이 될까? 적어도 한국마사회(회장 현명관)에서 진행한 청렴 퓨전 연극 ‘사씨남편기’에 따르면 ‘그렇다’이다.
한국마사회는 17일 렛츠런파크 서울에서 약600여명의 직원이 참여한 가운데, 퓨전사극인 ‘사씨남편기’ 를 통해 청렴교육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날 공연된 연극은 한국마사회 사내방송을 통해 렛츠런파크 부산경남, 제주 외에도 전국 30개 장외발매소에 생중계되어 전 직원이 시청했다.
이번 공연은 ‘사씨남정기“를 패러디한 퓨전사극으로 2016년 시행예정인 ‘청탁금지법’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극중 관청 이방의 아내인 주인공은 공직자인 남편 몰래 주모에게 마차 이용권과 막걸리 시음권을 제공받는데, 결국 이로 인해 남편이 징계를 받게 된다는 줄거리로, 공직자의 청렴은 단순히 직원 당사자뿐 아니라 그 가족까지도 의미와 행동을 함께 공유해야 한다는 교훈을 담고 있다.
딱딱할 수 있는 청렴의식을 보다 즐겁고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준비된 이 공연은 일반적인 형식을 벗어나 관객들의 참여와 함께 진행되어 큰 호응을 얻었다. 연극을 관람한 한국마사회 최서희 사원은 “퓨전 사극이라는 장르가 신선했고, 흥겨운 노래와 춤을 관람하면서도 청렴의 의미를 되새길 수 있는 즐거운 교육이었다”며 “사소한 호의도 공기업 근무자로서의 청렴에 위배가 될 수 있으므로 단호히 거절 해야겠다”며 소감을 밝혔다.
이날 행사에 참여한 현명관 회장은 “넉넉한 것을 나누고 부족한 것을 메우는 대대로 내려오는 미풍양속이지만, 자칫 청렴에 문제가 되는 행동이 되지 않는지 항상 유념해야한다” 며 공직자의 청렴하고 투명한 자세를 다시 한 번 강조하였다.
이번 공연교육은 한국마사회가 ‘윤리청렴의 달’ 행사의 일환으로 마련되었으며, 청렴유적지 견학, 청렴골든벨 등 새로운 교육 프로그램이 함께 진행되어 임직원들의 즐거운 참여와 교육효과를 동시에 누리고 있다.
작 성 자 : 권순옥 margo@krj.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