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 |
||
![]() |
사감위, 권고안에서 올해 장외발매소 20% 전자카드 도입 추진
국무총리실 직속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사감위)가 경마를 비롯한 사행산업을 대상으로 전자카드제 시행을 추진하면서 과잉 규제와 정보 유출 위험 등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는 2월 23일 정부서울청사 4층 회의실에서 제83차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스포츠베팅 산업 전자카드 시행기본방침 및 2015년 확대시행’을 골자로 한 권고안에 대해 재논의를 결정했다. 논란의 여지가 많은 만큼 추가 협의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사감위는 당초 전자카드 시행방침을 의결한 예정이었으나, 의원들이 인권침해는 물론 관련 산업 위기와 세수부족 등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를 높이면서 의결에 이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감위의 전자카드 전면 시행안은 경마, 경륜, 경정, 카지노, 복권은 물론 프로스포츠를 대상으로 하는 체육진흥투표권(스포츠토토) 등 모든 합법 사행산업을 이용할 때 개인의 신상정보가 입력된 카드에 금액을 충전한 뒤 사용해야 하는 법적 제도다. 전자카드가 도입되면 사행산업 이용자들은 현행 현금 구매 방식이 아니라 카드를 발급받은 후 현금을 충전해 베팅해야 하는데, 카드 발급 과정에서 손가락(지정맥)을 인식하도록 돼 있다.
특히 사감위가 이번에 추진중인 권고안에는 2018년 전자카드 전면시행을 기본으로 올해 장외발매소의 20%에 확대 시행하고, 내년에는 현금 베팅 가능액을 3만원으로 줄이고 2017년에는 현금 베팅 가능액을 1만원으로 낮춘다는 것이다.
마사회 관계자는 “사감위에선 전자카드 도입에 따른 지정맥 수집이 개인정보가 아니고 비실명으로 할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명백한 개인정보 유출의 위험성이 크고 경마팬을 잠재적인 도박중독자로 간주하는 등 인권침해”라며, “사감위가 성과를 위해 밀어 붙이기를 하고 있고, 사감위원장이 1월 예외 없이 모든 합법사행산업에 적용한다고 말했지만 불과 보름만에 말을 바꿔 복권을 제외하는 이중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현명관 회장은 사행산업 건전화라는 시대적 요청과 정책 목적에는 공감한다. 하지만 전자카드는 모든 경마 고객을 잠재적 도박 중독자로 가정하는 사상 유례가 없는 규제다. 정원 제한, 인터넷 활용 등 대안도 많다. 정책 파급 효과에 대한 철저한 분석이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사감위가 전자카드 전면도입을 밀어붙이면서 합법 사행산업은 죽이고 불법도박을 키운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사감위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지난 2008년 53조원에 달했던 불법도박의 규모는 매출총량제와 영업장 수 제한, 구매 상한액 조정, 온라인판매 금지 등 합법사업에 대한 과도한 규제가 시행되면서 4년 사이에 무려 22조원이 늘어난 75조원으로 급증했다. 만약 이대로 전자카드가 전면 도입되어 합법사업에 대한 규제가 더욱 강해질 경우, 이에 따른 풍선효과로 인해 2018년의 불법도박 규모는 걷잡을 수 없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실제로 지난 2013년 12월에 한국행정연구원에서 조사한 ‘투표권 전자카드 도입효과 연구용역’ 에 따르면, 투표권 이용 고객 중 전자카드 도입 시 불법도박사이트를 이용하겠다는 응답자가 무려 38.44%에 이를 정도로 높은 수치를 보였다.
이런 상황에서 또 다시 사감위가 꺼내든 전자카드 전면 도입은 합법사업에 대한 과도한 중복규제일 뿐만 아니라, 불법도박 시장의 확대를 부추기는 심각한 요소가 될 수 있다.
이용자 인권 및 소비자 권리 침해 시비도 일고 있다.
관련 업계 관계자는 “전자카드 시행안에 따르면 이용자의 지정맥(손가락 끝부분 정맥)이라는 민감한 생체정보를 수집하게 돼 개인정보 노출 우려 및 지문 날인으로 인식한 이용자들의 기피 현상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정부가 지하경제 양성화에 힘쓴다고했지만 불법도박시장은 엄청나게 증가하고 있고, 그에 따른 세수 유출, 도박중독 등 사회적 문제도 심각해지고 있다”면서 “불법은 놔두고 합법만 규제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고 토로했다.
기존 이용자의 이탈은 불법 시장 팽창을 가속화할 수도 있다. 따라서 전자카드 제도를 획일적으로 적용하기보다는 특수성을 감안하면서 자율적인 건전화 방안을 유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작 성 자 : 권순옥 margo@krj.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