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외발매소 거리제한 관련 법률안 발의

▲신경민 의원


신경민 의원,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1km로 확대’ 개정안 대표발의



개정안 통과시 장외발매소 상당수 이전 또는 폐쇄 불가피





학교 주변 1km 내에 사행시설을 설치할 수 없게 하는 개정법률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3월 4일 새정치민주연합의 신경민 의원(서울 영등포구을)이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발의의원 : 부좌현, 이찬열, 이개호, 김현미. 오영식, 김상희, 최동익, 강기정, 김기준, 전병헌, 박민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 학교보건법은 학생들의 보건ㆍ위생 및 학습 환경을 보호하고자 학교 경계선으로부터 반경 200미터 이내의 범위를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으로 설정하고 있음.



하지만 현행 이격거리는 학생들의 보건·위생 및 학습 환경을 보호하기에 충분하지 않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음. 따라서 학생들이 사행행위장·경마장·경륜장 및 경정장 등의 사행성 시설에 무방비로 노출되는 것을 방지하고, 학생들의 보건·위생 및 학습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의 범위를 1km로 확대ㆍ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5조제1항 후단 신설)’이다.



개정법률안에서는 기존 학교보건법 제5조(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의 설정) 1항에 단서를 신설한 것이다. 개정안 신설 내용은 ‘다만, 제6조 제1항 제15호에서 정한 시설에 대해서는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을 1km로 할 수 있다’이다.



학교보건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이대로 상정돼 국회를 통과하게 된다면 현재 도심속에 위치한 한국마사회의 장외발매소 상당수가 다른 지역으로 이전을 하거나 폐쇄해야 하는 위기에 몰리게 된다.



한편, 현재 국회에 발의돼 게류 중인 ‘한국마사회법 일부 개정법률안’은 모두 9개에 달하고 있다. 1일 마권구매 상한선 10만원·장외발매소 학교 주변 2km(대표발의 김동철 의원), 장외발매소 학교 주변 1km 제한(대표발의 박인숙 의원), 마사회 비상임이사 임명(대표발의 황주홍 의원), 장외발매소 설치·이전 주민동의 필수(대표발의 김광진 의원), 경마장 미성년자 입장 제한(대표발의 김춘진 의원), 장외발매소 이전·감축계획 정기 제출(대표발의 진영 의원), 장외발매소 설치 범위 및 이전축소 계획(대표발의 박범계 의원), 마사회특별적립금 축산발전기금으로 전액 적립(대표발의 황주홍 의원), 장외발매소 명칭 경마장으로 변경(대표발의 이학영 의원) 등이다.



발의된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3개 개정안을 제외한 6개 개정안이 모두 장외발매소에 대한 것이다. 또한 대다수 개정안이 장외발매소의 건전발전을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부정적 사회인식 증가에 따른 강력한 규제를 더하거나 장외발매소 자체를 없애려는 의도가 다분하다.







작 성 자 : 권순옥 margo@krj.co.kr






권순옥 margo@krj.co.kr  작성 2015.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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