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장애가 있는 마필을 소정의 기간동안 경주에 출전하지 못하도록 정지시키는 것.
다음의 사항에 해당될 경우 출주정지 시킬 수 있음.
1.경주에서 다른 마필에 위험을 가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마필
2.조교가 충분치 못하다고 인정되는 마필
3.건강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마필
4.경주에 관하여 부정의 소지가 있다고 인정되는 마필
5.마주등록취소가 마주등록심의위원회에 회부된 마주의 마필
6.마주가 경마에 관한 법규를 위반하여 기소되었을 때 그 마주가 소유하고 있는 마필
7.경주의 공정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마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