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산업저널] 이용준 기자= 정부는 무허가 축사의 적법화 이행계획서를 지난달 27일로 마감한 결과 4만2천여 건이 접수됐다고 10월 8일 밝혔다. 지난 3월 간소화한 신청서 제출 농가에 한해 9월 말까지 이행계획서를 받은 결과 4만5천여 농가 가운데 94%가 접수한 것이다.
환경부와 국토부 그리고 농림축산식품부로 합동 점검반을 꾸린 정부는 간소화 신청서를 제출한 농가가 적법화를 위한 이행계획서를 기한 내 제출할 수 있도록 축산단체, 지자체, 지역축협 등과 협력해 홍보하고 지원했다. 농협은 지역 축협 조직을 활용해 축산농가의 이행계획서 작성을 지원하고 제출을 대행했다.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농가에 대해서는 지자체 적법화 전담팀(T/F)에서 이행계획서를 평가해 농가별로 적법화에 필요한 이행 기간을 9월 28일부터 기산해 1년까지 부여한다. 정부는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농가가 기한 내에 적법화가 가능하도록 행정 지원에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지난 7월 축산단체의 44개 건의사항 중 37개 과제를 수용 또는 수정, 반영해 제도개선 방안을 확정·발표했다. 앞으로 관계부처 합동 점검반을 운영해 제도 개선 과제의 현장 적용 여부를 점검하고 현장의 불합리한 사항, 애로사항 등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농가가 최대한 적법화가 가능하도록 지자체가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 줄 것”을 당부하며 “이번 기회를 활용해 적법화를 적극 추진해 모든 축사가 법 테두리 안에서 운영돼 환경 영향을 줄이고 국민에게 사랑받는 축산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힘을 보태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정부는 무허가 축사의 적법화 이행계획서를 9월 27일 마감한 결과 4만2천여 건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이용준 기자 cromlee21@horsebiz.co.kr
-Copyrights ⓒ말산업저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