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완주 의원, 지방세법 및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여야 의원 54명 공동 발의…수혜 비율 1.5%에서 26.4% 증가
[말산업저널] 이용준 기자= 한국마사회 마권 매출액 70%를 차지하는 장외발매소가 있는 기초지방자치단체의 레저세 수혜비율이 26.4%까지 증가돼 기초지자체의 재정 자립도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천안을)은 1월 25일 장외발매소 소재 광역지자체의 안분비율을 현행 50%에서 단계적으로 80%까지 상향 조정하는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현행 1.5% 외에 장외발매소분 레저세 중 15%를 추가로 장외발매소 소재 기초지자체에 배분하는‘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박완주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여야 의원 54명이 공동발의(지방세법 55명)에 참여했다.
그간 경마·경륜·경정에서 발생하는 세금인 레저세의 분배 구조가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장외발매소가 소재한 지역을 중심으로 계속적으로 제기됐다. 경마·경륜·경정에서 발생하는 매출액의 10%를 차지하는 레저세는 교통 혼잡, 교육 및 주거환경 훼손 등 여러 사회적 비용을 장외발매소 소재 기초지자체가 부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세수는 대부분 해당 광역자치단체에 귀속됐다.
현재 장외발매소 소재 기초지자체의 직접 수혜 비율은 전체 레저세의 1.5%에 불과한 실정으로 장외발매소가 한국마사회 총 마권 매출액의 70% 정도를 차지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현행 레저세 배분 구조는 매우 불합리하다는 지적.
박완주 의원은 장외발매소 소재 시·군 및 자치구가 여러 사회적 비용의 대부분을 부담한다는 점을 고려해 장외발매소분 레저세 중 장외발매소 소재 광역지자체의 안분비율을 현행 50%에서 단계적으로 80%까지 상향 조정하는 ‘지방세법 일부개정 법률안’과 현행 1.5% 외에 장외발매소분 레저세 중 15%(현행 광역지자체 안분 금액의 30%)를 추가로 장외발매소 소재 기초지자체에 배분하는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동시에 발의했다.
개정안 법제화 시 현행 1.5%의 장외발매소 기초지자체의 레저세 수혜 비율은 26.4%까지 증가해 기초지자체의 재정 자립도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두 건의 개정안은 2016년 12월 7일에 열린 ‘레저세의 합리적 분배를 위한 국회 정책토론회’와 2017년 9월 7일 열린 ‘레저세의 합리적 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2’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마련됐다.
이번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박완주 의원은 “오랜 기간 준비한 법안인 만큼 장외발매소가 위치한 기초지자체의 고통은 완화하면서도 광역지자체도 수용할 수 있는 합리적 방안이 되길 바란다”며, “법안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해 지역 발전과 상생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