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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특집 경마상금체계 구조개선 어떻게 해야하나Ⅱ
<경마상금체계 구조개선 어떻게 해야하나Ⅱ>


·현행 경마상금 책정 및 지급 방식 어떻게 이뤄졌나
·어떤 문제점 파생됐는가
·상금체계와 경주마 생산 기반 어떻게 연관되는가


·경쟁성 상금 강화 필요하다
·정률제 시행에 관한 논의 어디까지 진행됐는가
·심의의결권 있는 경마상금위원회 발족 필요하다
·농축산발전기금은 제대로 집행되는가


·선진 경마시행국의 상금체계
·상금체계 개편으로 인한 기대효과는 무엇인가
·경마개혁안 어떤 내용인가
·마사회의 경마개혁안에 대한 경마 각 단체 반응

지난 호에는 현행 경마상금체계 및 그 문제점에 대해 살펴봤다.
경마상금체계의 가장 큰 문제는 상금 자체가 경마산업 종사자들에게 효율적으로 배분되지 못하고 경마산업 발전에 크게 기여하지 못하는 데 있다.
생산과 직결되는 요소이면서 마주에게는 재투자 의욕을 고취하는 동시에 조교사, 기수 등에게는 생활의 안정을 이룰 수 있도록 해야하는 게 상금체계지만 현재대로라면 이와같은 순기능은 기대하기 어렵다.
이번 호에서는 경마상금체계의 세부적인 문제점을 짚어보고 앞으로 개선돼야 할 방향에 대해 논하기로 하자.

―경쟁성 상금 강화해야 한다
―제도보완 선행돼야…경주질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
경마상금에 있어서 경쟁성 상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전체의 41%에 해당한다. 즉, 나머지 59%는 비경쟁성이라는 뜻이다.
경쟁성 상금은 경주를 통해 지급하는 순위상금과 부가상금이며 비경쟁성은 출전료, 기승료, 경주보상금 그리고 경주협력금 등으로 구성된다.
현행 경마상금체계에 있어 이렇듯 경쟁성 상금이 약한 것은 경주질을 저하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경마 시행의 본질은 우승열패에서 비롯된다. 능력이 우수하고 성적이 좋은 말을 소유한 마주는 경주를 통해 그에 걸맞는 상금을 지급받고 이렇게 벌어들인 돈은 더 좋은 경주마를 구입하기 위한 재투자 비용으로 쓰여야한다. 이것이 경마산업을 한층 발전시키는 촉진제가 될 수 있지만 지금의 상금체계로는 그렇지 못한 게 사실이다.
그러면 왜 경쟁성 상금의 비율이 선진 경마시행국에 비해 낮은 것일까?
이는 경마제도 자체의 불균형에서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지금 한국경마산업의 환경은 생산분야인 1차산업부터 4차산업에 이르기까지 고른 발달을 이루지 못하고 베팅과 관련한 분야만 비대하게 성장해 왔다. 이는 제도적인 면에서 발전을 이루지 못했기 때문으로 볼 수 있는데 특히 개인마주제를 시행하면서도 단일마주제 때의 제도를 그대로 가져와 시행하고 있다며 경마관계자들은 불만을 호소하고 있다.
경쟁성 상금을 강화해야 한다는데 동의하면서도 현재로선 마주협회나 기수협회가 이에 대해 난색을 표명하는 이유는 제도의 보완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상금만 선진 경마시행국을 따라갈 수 없기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다.
마주의 경우, 선진경마시행국에서는 경주를 통해 벌어들이는 상금보다 소유마가 은퇴했을 시 생산에 투입되면서 벌어들이는 소득이 훨씬 크다. 우수한 말의 씨내리값이 무려 수천만원을 호가하기 때문에 마주들은 앞다투어 좋은 경주마 생산을 위해 투자하면서 그 투자금액 이상의 수익을 얻기도 한다. 그 외에도 각종 부가가치가 창출되는 외국에 비해 한국경마환경에서는 마주들에게 생산을 통한 수익은 거의 전무한 실정이고 그나마 암말들만 고작 몇백만원에 씨암말로 재환류되는 게 전부다.
한편, 기수들은 부정경마 유혹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을 정도의 기본 생계비 보장이나 훈련 전담기수제, 프리시스템(특정 기수가 특정조와 기승계약을 맺지 않고 기수간 자율경쟁을 유도하는 탈(脫)기승계약의 형태)도입 등은 이뤄지지 않으면서 무작정 경쟁성 상금을 강화시켜 기수간 경쟁을 부추기는 것은 동의할 수 없다는 뜻을 밝히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일련의 환경 개선없이 경쟁성 상금을 강화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점진적으로 경쟁성 상금 강화의 노력을 시작돼야 하고 현 시점에서는 출전료의 의미를 새롭게 할 필요가 있다.
즉, 일반경주와 경마대회 출전료에 현격한 차이를 두어 우수한 경주마의 경마대회 출전을 유도하고 일반경주에서는 현행 5위까지만 지급되는 순위상금을 7∼8위까지로 확대하면서 그 이하의 등수를 기록한 경주마에게는 출전료 자체를 미지급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수 있다. 이는 능력부진마의 자연 조기도태를 유도할 수 있으며 경주 박진감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물론 이같은 방안은 마사회를 비롯해 마주협회, 기수협회, 조교사협회 등 경마단체들간 첨예한 문제이므로 각 단체의 의견을 최대한 수용하면서 무엇이 경마발전을 위해 좋을 것이냐는 검토 아래 조심스런 접근이 요구된다.


―정률제 시행, 시기상조인가?
그동안 경마상금체계 개선을 위해 마주협회와 조교사협회 등 경마단체들은 마사회에 현행 원가계산방식에서 정률제 방식으로의 전환을 수차례 제안해왔다.
매출액에 따라 상금 규모가 결정되는 정률제는 우승열패의 정신을 살려 나가되 경마시행관련 각 주체에 적절한 수준으로 배분, 각자가 열의를 가지고 경주에 임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한다는 긍정적 측면을 높이 샀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마사회와 각 단체들은 여러차례 논의를 가졌지만 마사회는 현재로선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있다.
지금과 같은 경주마 수준으로는 정률제 시행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경제성장률에 비해 경마 매출액 성장속도가 더 빠르기 때문에 적절한 수준을 유지하기가 어렵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탄력적인 정률제, 즉 매출액에 비례해 상금을 지급하되 경제성장률과 물가인상률, 기타 요소를 감안해 상금규모를 일정률로 제한하면서 그 이상 초과되는 금액은 생산으로 돌리는 방향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실제로 1백년 가까이 경주마 생산에 막대한 투자를 해 온 일본도 정률제 시행을 계기로 경마산업의 호황을 맞기도 했으므로 현실적으로 고려해 볼만한 상금제도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일단 경주마 수준이 일정 부분 향상되어야 이같은 검토도 가능할 것이라고 마사회 관계자는 전했다.

―심의·의결권 있는 경마상금위원회 구성 필요
현행 경마상금의 책정·지급 방식에 있어 마주협회를 비롯해 조교사협회, 기수협회 등 관련 단체들이 불만을 토로함으로써 경마산업 발전 자체가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
이에 대해 일부에서는 정확한 상금 규모를 산출하고 집행할 수 있는 기구를 만들어 심의·의결권까지 부여하자는 의견을 내놓았다.
즉, 마사회, 마주협회, 기수협회, 조교사협회, 경주마생산자협회 관계자와 정부관계자, 그리고 외부 인사가 참여해 객관적이고 정확한 상금규모를 산출하고 지급한다면 지금과 같은 각 단체의 불만은 일정 부분 해소될 수 있으며 또한 경마산업 발전을 위해 유익한 방향으로 상금체계를 정립할 수 있다는 의미다.
우승열패의 기본 원칙을 지켜나가면서 경주마 생산기반을 확충하고 질 높은 경주마를 도입하는 것은 물론 마주의 재투자 재원을 확보하고 경마창출자인 조교사와 기수에게는 기본 생계를 가능케 함으로써 부정경마 발생 소지를 원천적으로 제거하는 올바른 경마상금체계가 정립돼야 경마산업은 비로소 정상궤도에 오를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가칭 경마상금위원회의 역할은 자못 클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 지침을 일정부분 수용하되 가용 범위내에서 각 단체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고 잘못된 제도와 상금체계를 개편해 나가는 것이 경마상금위원회의 의의라고 할 수 있다.


―축산발전기금, 경주마 생산에 직접 쓰여야
―5백32억원 중 15억원만 경주마 생산에 쓰여
경마시행을 통해 발생하는 매출액 가운데 약 1%는 축산발전기금으로 사용된다(지난해 5백32억원).
축산발전기금이란 경마산업을 비롯해 사회 각분야에서 축산발전을 위해 기금을 조성, 축협에서는 소, 돼지 등과 같은 축산농가에 낮은 이율(연리 3% 수준)로 일정 금액을 대부해 주고 있다.
이에따라 경마산업도 연간 발생하는 이익잉여분 가운데 50%를 특별적립금으로 산출한 뒤 그 가운데 다시 80%를 축산발전기금으로 출현하고 있다.
이는 한국마사회법에 근거한 것이며 한국마사회법은 축산법 9조에 근거한다.
지난해 한국마사회는 경마 시행으로 발생한 이익분 중 5백32억원을 축산발전기금으로 출현했다.
국내 민간목장이 91개(제주/80, 내륙/11)이므로 각 농가당 혜택받을 수 있는 기금은 5억원을 상회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하지만 문제는 축산발전기금이 고스란히 경주마 생산육성을 위해 쓰이는 게 아니라 대부분 소, 돼지, 닭 등을 사육하는 축산농가에 흘러 들어간다는 데 있다.
지난해 마사회가 출현한 5백32억원의 축산발전기금 가운데 경주마 생산농가에 할당된 금액은 고작 15억7천4백만원에 그쳤다. 따라서 5백억원 이상이 경마와 상관없는 축산농가를 위해 사용된 것이다.
이에 대해 축협중앙회는 “농림부가 경주마 생산농가에 대한 할당치를 해마다 정해주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농림부에서 어떤 기준으로 기금의 사용규모를 책정하는 지는 알 수 없지만 경주마 생산육성이 경마산업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임을 감안할 때 본래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기금이 엉뚱하게 사용되고 있다.
국내 민간목장들은 해마다 1억원 가까이 시설투자 비용을 감수해야 하고 최근들어 자체 씨수말을 보유하려는 노력을 기울이는 중이다. 이를 위해서는 수억원의 비용이 필요하지만 자본력이 미약해 충당키 어려운 입장에서 축산발전기금은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마사회에서 해마다 농가당 1천만원의 생산지원금을 별도로 출현하고 있지만 농가에게 별다른 도움이 되지 못할뿐더러 마사회는 축산기금과 지원금을 이중으로 납부하는 셈이다.
따라서 이제부터라도 경마시행으로 발생하는 축산발전기금은 경주마 생산농가를 위해 직접 사용, 경주마 생산기반 확충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작 성 자 : 이희경 pinklady@krj.co.kr
 
출 판 일 : 2000.10.15 ⓒ KR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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