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경마 혐의 A·B 기수, 후속 재정위원회 열려>
―금품 수수 혐의 없어 형사처벌 대상 아니나 마사회법 위반 적용
―경마정보 및 부정경마에 대한 논의 다시 한 번 일 듯
경마정보의 올바른 의미와 정보 제공을 통한 부정경마의 범위는 어디까지일까?
최근 부정경마 혐의로 한국마사회 재정위원회에 회부된 두 기수를 놓고 경마팬과 관계자들 사이에서 부정경마의 범위를 어디까지로 봐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이 새삼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한국마사회는 기수협회 소속 A 기수와 B 기수에 대해 부정경마로 인한 한국마사회법 위반 혐의로 28일(목) 오후 재정위원회를 열었다.
마사회에 따르면 이들 두 기수는 평소 의형제처럼 지내는 박모씨(식당 운영)에게 4∼5차례 경마 정보를 제공해준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에 대해 내사를 벌여 온 마사회는 두 기수가 자신이 타는 말이 유력한 입상후보일 경우 박모씨에게 정보를 제공했다고 밝히는 한편, 금품 및 향응은 제공받지 않은 것으로 파악된다고 전했다.
이에따라 마사회는 지난 22일 한차례 재정위원회를 열어 징계 정도를 논의할 예정이었으나 정회, 이번주에 재개됐다.
마사회 한 관계자는 “특정인에게 입상 여부와 관계된 경마정보를 제공하긴 했지만 금품을 제공받은 게 아니므로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고 이로 인해 이번 재정위원회의 징계도 경미한 수준이 될 것”이라며 조심스럽게 전망했다.
한편, 이번 사건에 대해 경마계 안팎에서는 경마정보 및 부정경마에 대한 명확한 기준과 개념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이희경 기자 pinklady@krj.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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