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금니아빠 이영학, '어금니아빠'로 불리게 된 거대백악종은 무엇?

[말산업저널] 이소정 기자= '심신미약'과 '아내제사 등을 호소하며 사형만은 면하게 해달라고 호소했던 '어금니 아빠' 이영학(36) 측이 "사형선고가 마땅한지 다시 한 번 살펴봐 달라"고 주장했다.

서울고법 형사9부(김우수 부장판사)는 17일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상 강간 등 살인, 추행유인, 사체 유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영학의 항소심 첫 공판을 열었다.

이날 공판에서 이영학의 국선 변호인은 "피고인의 범행 내용·동기 등을 봤을 때 비난받아 마땅한 부분은 있다"면서도 "항소 이유는 양형부당 하나"라 주장했다.

변호인측은 "사형이란 형은 되돌릴 수 없으며, 대법원 판례에 의해서도 교화 가능성이 전혀 없고 사형이 정당화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하는데 그것이 인정되는지 다시 살펴봐 달라"고 말했다.

변호인은 또 이영학에 대한 정신·심리학적 상태를 추가로 평가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판부는 공주치료감호소 등에서 정신감정을 할 필요성이 있는지 검토해 보라고 변호인 측에 주문했고, 변호인은 법정에서 바로 정신감정을 신청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이영학은 무려 죄명이 14개가 적용되고 있다. 무고 혐의까지 있을 정도로 자신의 죄를 뉘우치지 못하고 있다"며 "1심에서 법정 최고형을 선고한 것은 당연하다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영학은 지난해 9월 30일 낮 12시 20분경 딸을 통해 피해자 A(14)양을 서울 중랑구 망우동 자신의 집으로 유인해 수면제를 먹여 재운 뒤 추행하고, 다음날 낮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강간 등 살인, 추행유인) 등으로 기소됐다.

이영학은 딸을 시켜 A양에게 수면제 탄 자양강장 음료를 마시게 해 정신을 잃게 만든 뒤 각종 성인용품 등을 이용해 가학적 성추행을 저질렀고, 이후 A양이 깨어나자 신고당할 것이 두려워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영학은 A양을 살해한 시신을 여행용 가방에 넣어 스포츠유틸리티차(SUV)에 싣고 강원 영월군 야산으로 이동해 유기한 혐의(사체유기)도 받고 있다.

이씨는 난치병을 앓는 딸의 수술비 후원금 8억원을 사적으로 쓴 혐의, 아내 최모(사망)씨에 대한 폭행 및 성매매 강요, 자신의 계부가 최씨를 성폭행 했다고 한 허위신고 혐의도 받고있다.

한편 치아 뿌리에 악성 종양이 계속 자라는 희귀 난치병 '유전성 거대백악종'을 앓고 있는 이영학은 2006년 한 방송을 통해 사연이 알려진 이후 지금까지 11년간 많은 언론을 통해 소개되며 '어금니 아빠'로 불려왔다.

이소정 기자 ashley17@horse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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