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대비 제수·선물용 지리적표시품 특별 단속
농관원, 26일까지 양곡 표시 등 위반 여부 점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남태헌, 이하 농관원)은 설 명절 성수기를 앞두고 농식품 부정유통 행위에 사전 대응해 국민 불안을 해소하고 생산·소비자를 보호하는데 역점을 두고자 16일부터 26일까지 지리적표시품 거짓표시 및 일반품과 혼합판매 등 위반 행위에 대한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지리적표시품과 함께 시중 유통되는 양곡의 위반행위에 대한 단속도 병행하며, 특히 설 명절을 앞두고 수요가 증가하는 제수·선물용 농식품 중 지리적 표시의 거짓 표시 여부에 대해 집중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아울러 병행 추진하는 양곡 단속은 저가미의 경우 햅쌀에 구곡을 혼합 부정유통이 우려됨에 따라 생산연도·원산지·도정연월일 등의 거짓표시 여부 등에 대해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특별사법경찰 1,100명과 농산물명예감시원 3,000명이 투입되며 아울러 유관기관과 합동단속 등으로 단속의 효율성을 높일 계획이다.
농관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소비자들이 농식품을 믿고 구매할 수 있도록 양곡과 지리적 표시품의 지도·단속을 강화하는 등 유통질서를 확립해 소비자와 생산자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히고 주변에서 일반 농식품을 지리적 표시품으로 거짓표시 하거나 햅쌀에 구곡을 혼합한 사실이 의심되면 전국 어디서나 전화(1588-8112번) 또는 인터넷 누리집으로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농관원은 설 명절을 앞두고 26일까지 농식품 원산지 표시 위반 단속에 나선다(사진 제공= 농림축산식품부).
이용준 기자 cromlee21@krj.co.kr.
-Copyrights ⓒ말산업저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용준 cromlee21@krj.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