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영 레이싱미디어 대표,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피소 건 ‘죄가 안 됨’ 결론
에이스경마 갑질 횡포에 대해 인정한 셈, 적폐 청산 가속화될듯
- 입력 : 2018.01.03 16:51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은 에이스경마 발행인 이현식 씨가 레이싱미디어 김문영 대표에 대해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사건번호 2017형제27034)’으로 고소한 건에 대해 ‘죄가 안 됨’ 처분을 지난 12월 29일 결정했다.
형사소송법 제259조에 따르면, 검사의 불기소처분 중 하나인 ‘죄가 안 됨’은 범죄가 불성립한다는 의미로 피의자의 범죄에 대한 책임을 묻기 어렵거나 범죄를 저지를 수밖에 없는 특별한 이유 즉, 정당방위가 인정되는 경우의 처분이다.
이를 두고 법조계 관계자들은 에이스경마의 갑질 횡포 관련 보도가 이현식 씨 당사자에 대한 ‘명예훼손’인 건 맞지만 언론의 공정한 보도를 통했고, 에이스경마가 자처한 ‘자충수’가 이번 사건의 핵심이기에 해당 보도는 죄가 안 된다고 처분된 것이라 해석했다.
지난해 8월부터 에이스경마의 갑질 횡포에 대해 본지가 꾸준히 기사화하고 문제 제기를 하자 에이스경마 측은 10월, 검찰에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고소했었다. 검찰로부터 수사지휘를 받은 경기도 안양 동안경찰서는 불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고, 검찰도 최종적으로 ‘죄가 안 됨’ 처분을 내렸다.
그사이 한국마사회 관련 부처에서 중재 노력이 있었음에도 중재 자리에서 이현식 씨는 99.9% 동일한 내용으로 이름만 달리해 발행하는 미승인지 명품에이스경마의 행위라고 변명하거나 "눈구녕을 빼버린다"는 생명 신체 위해의 모욕과 협박을 했다.
김문영 레이싱미디어 대표 또한 에이스경마의 고소에 대해 11월 17일, 이현식 에이스경마 발행인과 이대장 명품에이스경마 발행인을 공범으로 업무 방해와 명예 훼손, 모욕 협박죄로 고소했으며 현재까지 고소인 조사를 마친 상태다.
한편, 이번 사건을 전후로 한국마사회 판매 미승인지가 경마 정보를 받아 제작, 판매하는 문제에 대해 강력한 제재는 물론 경마 정보 저작권 관련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어 향후 한국마사회의 대응에 대해 세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일각에서는 경마 정보 공개가 불가피하다면, 판매 미승인지에 대해서는 시간 차이를 두고 공개, 판매 승인지와 차별을 둬야 하는 것 아니냐고 입을 모으고 있다.
▲에이스경마 이현식 씨가 레이싱미디어 김문영 대표에 대해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사건번호 2017형제27034)’으로 고소한 건에 대해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은 12월 29일, ‘죄가 안 됨’ 처분을 결정했다.
이용준 기자 cromlee21@horse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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